뉴욕주상원, ‘뉴욕한인회의 날’ 결의안 채택

<사진제공=뉴욕한인회>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이 ‘뉴욕한인회의 날’ 결의안(J3197) 사본을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에 전달하고, 자리를 함께 했다. 왼쪽부터 찰스 윤 회장, 존 리우 의원, 김영덕 뉴욕한인회 이사장.

<사진제공=뉴욕한인회>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이 ‘뉴욕한인회의 날’ 결의안(J3197) 사본을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에 전달하고, 자리를 함께 했다. 왼쪽부터 찰스 윤 회장, 존 리우 의원, 김영덕 뉴욕한인회 이사장.

뉴욕주상원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뉴욕한인회를 기념하는 내용의 ‘뉴욕한인회의 날’ 결의안(J3197)을 지난 6월 9일 채택했다.

존 리우 뉴욕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뉴욕 일원 50만 한인을 대표하는 뉴욕한인회는 한인들의 복지를 옹호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왔으며, 미 주류사회로의 연결 역할을 담당해 왔다.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과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뉴욕한인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,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또 결의안에는 뉴욕한인회가 1983년 17대 강익조 회장 재임 기간 중 맨해튼 첼시에 자체 건물도 매입했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.

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김영덕 이사장은 오늘(8/6) 존 리우 의원실을 방문해 ‘뉴욕한인회의 날’ 결의안을 발의하고, 채택하는데 있어 힘써 준 존 리우 의원께 감사인사를 전했다.

이날 존 리우 의원은 “뉴욕한인회 할동은 곧 한인사회의 역사가 된다”며, “지난 60년간 한인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뉴욕한인회 지난 역사를 축하하고, 앞으로 힘차게 내딛을 또 다른 60년도 응원한다”고 말했다.

찰스 윤 회장은 “이번 뉴욕한인회의 날 결의안 채택은 뉴욕한인회가 뉴욕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미 주류사회 속 한인은 물론 뉴욕한인회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간 계기가 되었다. 뉴욕일원 50만 한인 동포를 대표해 기쁘고, 그 동안 축척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인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김영덕 이사장은 “60년간 뉴욕한인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회장단과 한인회 관계자 노고에 감사하다”며, “뉴욕한인회가 한인 1,5세, 2세, 3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‘뉴욕한인회의 날’ 결의안(J3197) 사본은 이날 전달됐고, 원본은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행사 때 전달된다.

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뉴욕주 한글날 제정에 따른 논의도 진행됐다.

‘뉴욕한인회의 날’ 결의안(J3197) 링크

https://www.nysenate.gov/legislation/resolutions/2019/j3197

*뉴욕주상원 업무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50%만 운영돼 결의안 문서 작성이 지연, 이날 전달됐음을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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